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19.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포함)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연 2,000만원 이하)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