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납입자가 본인이라도 계약자가 다를 경우 누구 기준으로 조회되나요?
2026. 2. 1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보장성 보험료 자료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 보험 계약자 기준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납입자 본인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납입자가 직접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발급받은 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계좌의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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