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구입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새 주택 구입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억원 이하였습니다.)

    3. 공제 대상 차입금: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분양권 취득 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자체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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