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나요?

    2026. 2. 19.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료는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공제 신청은 추후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