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공급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26. 2. 19.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받는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이나 체비지 취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받게 되므로 취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환지 방식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종전 토지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환지(종전 토지보다 더 넓은 면적의 토지를 받는 경우)의 경우, 추가 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유상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시점은 해당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 토지 공급 계약 시점: 단순히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방식(환지, 체비지 등)과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시점을 판단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다른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체비지나 보류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토지 공급 계약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