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입사하여 2027년에 연봉이 올랐을 때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네, 2025년 10월에 입사하시고 2027년에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봉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 근로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여성: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감면 내용:
- 감면 기간:
- 청년: 5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 감면율:
- 청년: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7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원 (청년의 경우)
참고 사항: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관세사(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총무팀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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