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존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19.
노동조합 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활동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의 재산권 및 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시설관리권의 제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예: 사무실 이용)과 저촉될 때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합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행위여야 합니다.
- 목적: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 시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단·방법: 사업장 내 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위법한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설 제공의 예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사용자의 권리만이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및 차별 금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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