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만 18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지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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