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반영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지출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 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보험금이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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