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19.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일반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건설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 용역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됩니다.
    3. 국민주택 설계 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 건설 용역과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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