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업에서 주류 시음 행사 진행 가능 여부 및 주류 면허 신고 절차 문의

    2026. 2. 19.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류 시음 행사 가능 조건:

    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해당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충족: 영업장의 시설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주류 판매 신고: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 시 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에서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 등록 정정: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주류 판매 신고가 누락된 경우, 신분증과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주류 판매 면허 신청 여부를 '예'로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휴게음식점 불가: 휴게음식점(카페, 분식점 등)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류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허용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의제주류면허 신고만으로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의제주류면허 신고를 통해 주류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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