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시 장학금 등은 제외되는 금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9.

    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장학금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1.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학금의 처리: 소득세법에 따라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교육비 공제 시에는 장학금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3.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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