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가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9.

    명절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 휴가비와 같은 상여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경우: 단순히 실비 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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