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시 185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압류의 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85만원은 최저 생계비를 고려한 압류 제한 기준액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