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았으며, 해당 분양권의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완공 후에도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