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지출: 해당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3. 법정 한도: 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 요율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경비 처리할 수 없으며, 이미 단순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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