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상품대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 증빙: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는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명세서,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조사 가능성: 소비자의 신고로 인해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 다른 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혜택: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대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신고로 인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거래 증빙 관리 및 세무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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