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중 직접 비용 처리 시 인정되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19.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 및 인정 여부는 지출의 성격, 금액, 자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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