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026. 2. 19.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세 미만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55세 미만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정규직 간주 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령자(55세 이상)에 대한 예외 적용: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55세 미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55세 미만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위 1번의 원칙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재 55세 이상이더라도, 최초 계약 시점부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정년 이후 계약직 체결: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는 정년 연장이 아닌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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