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부부의 소형주택 월세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여부

    2026. 2. 19.

    부부 합산 2주택자이신 경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소형주택이라 할지라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와는 별개로 월세 수입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소형주택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적용되며, 월세 수입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2주택자로서 소형주택에 대해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해당 월세 수입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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