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판매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중고책 판매 사업과 다른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책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과세 매출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중고책 판매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서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고책 판매로 인한 매출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사업과의 구분: 중고책 판매 외에 다른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면세 대상인 중고책 판매 매출과 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의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중고책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도 과세/면세 품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과세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중고책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면세 수입금액으로 별도 관리하며, 다른 과세 사업의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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