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9.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활동비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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