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맞는가요?
2026. 2. 19.
네, 맞습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회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비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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