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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