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시 최소 생계비 이하의 잔액이 남았을 때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압류 후 남은 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압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6년 2월 19일 기준)는 250만 원 미만의 잔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압류 해제 신청서, 국세 소멸 증명 서류(납부, 시효 소멸, 면책 등),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 당시 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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