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한 폐업 시 잔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2. 19.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양도양수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후 폐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