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안경 구입비가 무조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경 구입비는 시력 보정을 위한 경우에 한해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경 구입비: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 안경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시력교정용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경 구입비 명세를 직접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제 한도: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시력 교정 수술: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비는 안경 구입비와 달리 5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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