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시간 및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 4대 보험 가입 자격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및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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