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6. 2. 19.

    일반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는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다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체납 국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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