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조합을 통해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농협 등 조합을 통해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농협 등 관련 조합을 통해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여기서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설작물재배업 중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 농약관리법: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이어야 합니다.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등 조합을 통해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농민'에 해당해야 하며, 판매하는 농약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어야 합니다. 거래 시에는 농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약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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