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 2. 19.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항목으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와 달리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 교육비 종류 선택: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선택합니다.
- 공제 대상: 장애인 자녀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율: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과 함께 특수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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