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병원에서 수선비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비영리법인 병원에서 수선비 계정과목 처리는 해당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적 지출: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수선비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수선비는 '제조원가'로, 그 외 업무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수선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현저히 연장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상이함으로 인해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내용연수의 현저한 연장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관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 세법상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 세법상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자산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 시 법인이 계산한 자본적 지출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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