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휴업 등으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준수: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신고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정보 기재: 사업장 현황, 수입 금액, 필요 경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제외됩니다.
    4. 등록임대주택 요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해당 기간을 누락 없이 입력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공제 금액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 명의 주택: 부부 공동 명의 등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소수 지분자의 주택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하고, 각 구성원의 수입 금액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간주임대료 이자율 확인: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3.1%입니다. (2024년 귀속 3.5%에서 하향 조정됨)
    7.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활용: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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