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국민연금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되지만, 희망 시 입사한 달부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점: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희망 시 조기 납부 가능: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며, 1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험료율 및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되어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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