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되나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범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2.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직접 지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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