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