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합니다.
    2. 면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근거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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