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사업자 중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면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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