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 신고 시 실손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9.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만큼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금액에서 실제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 시: 만약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해당 연도에 수령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3. 해당 연도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 시: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같은 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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