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시 연 800만원 한도와 5년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총 비용처리 기간: 5년간 최대 4,000만원(800만원 x 5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가액에 따른 처리:
      •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간 매년 800만원씩 비용처리합니다.
      •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을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량의 경우 1~3년차 각 800만원, 4년차 60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 1대까지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처리를 통해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유류비, 보험료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렌트할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