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지분 1%로 공동사업자 변경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기존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할 때 지분율은 임의로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의 지분율로도 공동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할 때 지분율은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의 지분율로도 공동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분율 설정은 실제 사업의 영위 방식 및 손익분배 비율과 일치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한 지분율 설정은 과세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분율 설정의 자유: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손익분배 비율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 비율, 노무 제공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의 지분율 설정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각자의 지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지분율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동떨어진 지분율을 설정하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의 기여도와 손익분배 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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