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학원(교습소)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2026. 2. 19.

    네,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학원(교습소)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원한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따라서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학원(교습소)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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