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기타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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