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산정 기준: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제외: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3. 사업장별 급여 총액 산정: 회사가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 사업장별로 지급된 급여 총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기한: 산정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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