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타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제출 여부

    2026. 2. 19.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타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제출 여부는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연간 총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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