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개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 중 보험 미가입 시 비용 불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2026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까지는 미가입 차량의 비용이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2026년 귀속분부터는 0%로 전액 불인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전액 불인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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