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 자녀공제 변경 방법
2026. 2. 19.
연말정산 이후 자녀공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자녀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 내용)
- 자녀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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