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지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6. 2. 19.
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무 사실 증명:
- 출퇴근 기록부
- 업무 분장표
- 근무일지
- 업무 관련 이메일 또는 메신저 기록
- 업무 결과물 (보고서, 작업물 등)
2. 급여 지급 사실 증명:
- 급여 수령 확인서 또는 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급여 수령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일부라도): 일부라도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특수 관계인 경우): 만약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증빙:
- 신분증 사본: 급여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이체가 권장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위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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