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50%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9.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다만, 세무당국의 조사나 경정 예고 후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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