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50%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9.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다만, 세무당국의 조사나 경정 예고 후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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