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외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외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직계비속: 20세 이하인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중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입양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상반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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